취득세 감면 9억 초과 4%→2%, 9억 미만 2%→1%…고가주택 체감 수혜 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소형 저가주택은 물론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수요자들도 체감 절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경우 3000만원의 취득세 절감 효과를 누리게 돼, 중형 승용차 1대 값을 버는 셈이 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취득세 감면 조치가 연말까지 한시 적용된다는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대기 매매수요를 수면위로 끌어올릴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정부가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내놓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낮추는 방안을 추진된다
취득세는 9억이하 1주택자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9억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각각 절반씩 낮아진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는 원래 4%였으나 2006년 이후 2%로 적용돼 왔고 이번에 추가로 50% 인하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22대책'에서 2011년 말까지 9억원 이하와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를 각각 1%와 2%로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했었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 조치가 사라진 후 주택거래 부진이 심화되자 세수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속에서도 재차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실제 취득세 감면이 실시된 지난해 4~12월 사이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월 평균 8만2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6% 증가했고 직전 3년 평균과 비교해도 10.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사라진 올 1월 주택 거래량은 전국 1만5181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66.5% 급감했고 수도권과 지방도 같은 기간 거래량이 72.1%, 63.5%씩 축소됐다. 취득세 감면이 일종의 백화점 세일 효과로 이어진 것이다.
다만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 조치가 반복될 경우 '거래량 반짝 증가후 극심한 침체'란 사이클이 고착화돼 전체 거래량 증대란 긍정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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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된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느끼는 취득세 감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도곡동 S공인중개사무소 사장은 "고가주택은 세금 감면폭이 고급 승용차 1대 값에 육박하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중인 경우 분명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며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둔 지난해 말에도 매매가 활발히 일어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단지라도 입주 시기별로 희비가 엇갈린다. 백진욱(가명·34)씨는 지난 4월 광교신도시에 입주하면서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 제외)로 1060만원을 납부했다. 당시 전용면적 97㎡ 아파트를 5억3000만원에 분양받고 2%의 취득세를 낸 것이다. 하지만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주변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백씨의 절반 수준인 500만원만 내면 된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입주가 코앞인 경우는 연체이자를 물더라도 취득세 감면 조치가 확정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기다린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같은 아파트라도 입주시기가 불과 1~2개월 차이에도 취득세 감면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