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주택자 인정범위 상향 조정…"취득세 감면 연장여부, 추후 동향 지켜봐야"

정부가 신규주택 청약에서 인정하는 무주택자 기준을 기존 5000만원 이하 소유 주택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사진)은 10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번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외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주택자의 청약 범위를 기존 5000만원 이하 소유 주택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주택거래 활성화 후속조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취득세 감면 조치 시행기준과 관련 "이달 하순 열리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을 소급적용해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취득세 감면은 신규 주택 등기일 기준"이라며 "매수자가 지금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잔금을 치르는 기간이 통상 1,2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세제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제 감면 적용 시기가 3개여월 밖에 안돼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책의 단기적 효과에 무게를 뒀다. 그는 "1~2년 시한을 둘 경우 단기적 효과가 반감된다"며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 여부는 앞으로 주택거래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개선과 관련해선 이미 정책방향이 이명박 정부 초기 때와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사전 예약 청약이 사실상 중단돼 있고 과도한 시세차익을 내지 않는 선에서 분양가를 조정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짓는 분양주택은 60㎡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민간 주택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