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옥길, '수정법' 특례조항 수혜 보금자리지구로

부천 옥길, '수정법' 특례조항 수혜 보금자리지구로

신새롬 기자
2012.09.11 10:14

부천 옥길지구가 경기도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을 적용받는 지구에 포합됩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말 부천 옥길 보금자리지구의 공장이주대책이 수립됐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하남미사, 광명시흥, 시흥은계지구에 이어 4번째로 특례조항이 적용된 보금자리지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 주관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하남미사,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는 지난 3월부터 공장과 제조업소 등 산업단지 이전을 위해 해당 시·군, LH가 합동으로 특별운영팀을 구성해 운영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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