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공공관리자 구역은 추진위 생략
서울시가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을 위해 추진위원회에 지원하는 매몰비용(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지원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치기로 함에 따라 실제 지원비용은 5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타운·정비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공공관리자 제도가 적용된 사업장은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설립을 추진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매몰비용 공공지원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뉴타운·정비구역 출구전략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 등을 담은 이같은 내용의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수렴과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뉴타운·정비구역을 해제할 경우 추진위는 6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검증위원회가 사용비용을 꼼꼼히 검증하고 실제 비용 중 70% 이내에서 시나 구가 보조하게 된다.
이때 검증위원은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10인 이상과 정비사업 종사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검증 비용은 추진위 사용비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비용으로 용역비, 회의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해당된다.
검증위원회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계약서 등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을 한다. 특히 편차가 심한 인건비와 용역비는 상한치를 설정해 보조금을 결정한다. 인건비는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비용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비는 공공관리 적용을 받아 계약된 비용의 평균값을 상한치로 정하게 된다.
당초 시는 50%만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검증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항목들이 발생할 경우 비율이 3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70%로 올렸다.
사용비용 중 지나치게 과다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비용도 검증위원회 검증을 통해 일부만 보조할 수 있도록 조정 권한을 줬다. 현재 추진위가 구성된 구역은 260곳으로 향후 주민동의를 통해 뉴타운·정비사업이 중단되는 추진위 중 신청구역에 한해 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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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정비구역 취소 구역이 대안으로 선택할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세부 시행방안도 담겨 있다. 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공동이용시설로 추가해 공공이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 정비기금 용도 등도 규정 개정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관리를 적용하는 구역에 대해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 추진위 승인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 최소 1년 가량 단축해 비용을 줄이고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매몰비용 보조는 100% 지자체 부담이 아니라 정부 지원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며 "최근 지자체 지원비용 중 60% 이상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발의돼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당, 인천 부평갑)은 지난 11일 지자체가 지원하는 매몰비용의 60% 이상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