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지지구내 관광호텔 설립 허용 '논란'
정부가 택지개발지구 내 관광호텔 설립 허용을 강행키로 함에 따라 주거환경 악화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현재 도시형 공장 등에서 관광호텔·전시장·연구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의결을 거쳐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족시설용지에는 관광호텔·전시장·연구소·일반업무시설·교육원·회의장 등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자족시설용지는 1995년 택지개발촉진법에 개념이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도시형공장·벤처기업기업집적시설·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으로 허용용도가 제한돼 왔다.
택지개발촉진법령상에는 택지지구 총 면적의 10% 범위내 설치가 가능하고 최대 20%까지도 허용된다. 하지만 용도가 공장 등 제조업 중심으로 한정돼 실제로는 사용면적이 전체의 3%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용지 매각이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주거시설 위주의 일반 택지지구에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할 경우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급증하는 중국인 등 관광객의 숙박난 해결과 내수 활성화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실제 관광호텔이 건립이 될 경우 인근 입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에도 자족시설의 범위에 이를 포함시켰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택지지구에서 민원을 제기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며 "관광호텔의 실제 건립에는 지자체의 면밀한 검토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지개발지구 내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속에도 지자체가 관광호텔 허가를 강행한 사례가 있다. 의정부시가 2011년 신곡동 금오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와 학원밀집 지역에 관광호텔 2개 신축을 허가하자 주민들은 비대위를 구성, 반대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문가는 "주변에 관광지가 없음에도 주거밀집지역에 관광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러브호텔'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같은 지자체와 지역민간의 마찰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