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다녀올게요"...수도권 전철, 15분 내 다시타면 요금 면제

"화장실 다녀올게요"...수도권 전철, 15분 내 다시타면 요금 면제

홍재영 기자
2026.06.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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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스1) 김영운 기자 = 11일 경기 오산시 수도권 전철 1호선 서동탄역으로 시민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5.12.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오산=뉴스1) 김영운 기자
(오산=뉴스1) 김영운 기자 = 11일 경기 오산시 수도권 전철 1호선 서동탄역으로 시민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5.12.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오산=뉴스1) 김영운 기자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1550원)을 면제(환승처리)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 왔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의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의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용객들이 연간 약 56억원 규모(약 604만건)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코레일은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 직원을 호출하면 비상게이트로 이용객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용객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기본운임을 두 번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과 운영 기준이 달라 이용객의 혼란과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와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중 코레일이 운영하는 1(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3(대화~지축)·4(남태령~오이도)호선과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등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제도 적용 대상은 코레일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 후 동일한 역의 동일한 노선 게이트에서 15분 이내에 재승차한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며 교통카드가 아닌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하는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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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홍재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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