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 보유세 대폭 늘어나나?

9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 보유세 대폭 늘어나나?

김정태 기자
2013.01.30 18:22

 국토해양부가 30일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2.48% 상향 조정함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표준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4년 연속 상승세인데다, 시세 반영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시장 침체 속에 실제 체감하는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4년 연속 상승·시세 반영률 소폭 올라 실제 보유세 부담↑

 이번 표준 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 조정폭은 경기 침체 등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지만,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2010년 이후 4년 연속 오른 요인이 크다. 2012년 상승률(5.38%)보다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2010년(1.74%)과 2011년(0.86%)에 비해선 높다.

 여기에 시세 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전년(58.7%)에 비해 소폭 오른 59.2%에 달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2012년 기준 72.7%)에 비해 시세 반영률이 여전히 낮은 편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어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세 폭탄' 우려

 올해부터는 개발 단독주택 가격공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9억원 이상 주택의 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보유세 증가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보유세 증가율은 크지 않겠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9억원 이상은 다소 부담이 늘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법인 민화의 마철현 대표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공시가격 24억5000만원짜리 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22억8000만원에서 8.41% 오르면서 올해 내야하는 총 보유세는 835만8000원이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 765만1200원보다 9.23% 높아진 것이다.

 반면 공시가격 상승률이 1,2위를 기록한 울산시와 세종시의 경우 예상보다 보유세 부담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계산됐다.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억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7% 상승했지만 보유세 인상분은 4만원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공시가격과 시세 반영률의 상승폭은 크지 않더라도 침체된 시장에서 개별 단독주택 소유자는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고가주택과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개발지역의 주택은 세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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