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설사 부도나도 세입자 보증금 보호"

"임대주택 건설사 부도나도 세입자 보증금 보호"

전병윤 기자
2013.02.18 15:59

부도임대특별법 개정안 재발의…"지원대상은 법 시행일 이전"

 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부도를 맞더라도 세입자들이 정부로부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민주통합당·충남 공주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부도임대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었으나 정부 반발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작용을 우려해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에는 법 시행 시점을 정하지 않아 앞으로 발생할 모든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도까지 모두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즉 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시도하거나 부도 해소 등의 자구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고의로 부도를 일으킨 뒤 정부에게 손을 내미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부도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부도가 난 경우로 수정해 재발의한 것이다.

 부도임대특별법은 과거에도 시행되고 있었는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만 적용돼 왔다. 당초 부도임대특별법은 법 시행일인 2009년 12월29일을 기준으로 2005년 12월13일 이전에 공급된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운데 부도가 난 경우만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2005년 12월13일 이후부터 임대주택 보증제도가 도입, 건설사 부도에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존재했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법 개정안대로 추진될 경우 2005년 12월13일 이후 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모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부도까지 범위를 무제한으로 넓힌 탓에 임대주택 보증제도와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고의 부도 등과 같은 모럴해저드 우려도 확산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부도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하던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2074가구 매입에 1555억원의 정부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고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부도임대주택까지 감안하면 재정 부담이 급증한다며 반대했었다.

 박수현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받아들여 시점을 개정안 시행일 이전으로 정하고 앞으로 발생할 부도 임대주택의 경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주택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여야 간사 합의를 했기 때문에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개정된 이번 방안은 세입자 보호란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고의 부도와 같은 모럴해저드도 방지할 수 있다"며 "여기에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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