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넘는 목욕탕 8200만원에 낙찰… 무슨 일?

11억넘는 목욕탕 8200만원에 낙찰… 무슨 일?

송학주 기자
2013.03.12 10:45

법원경매 인기도 분석… "금액 크고 부대비용 많이 드는 경우 유찰 잦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임페리움 오피스텔내 지하 목욕시설은 지난해 1월31일 감정가 11억3000만원에 경매장에 나왔다. 이후 8회나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5.8%까지 떨어진 후 올 1월 8200만원(7.3%)에 낙찰됐다.

 법원경매에서 여전히 아파트가 가장 인기 있는 물건으로 분류된 반면, 골프장과 목욕시설은 유찰횟수가 가장 많아 인기 없는 것으로 꼽혔다.

 12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지난해 전국의 모든 법원 경매물건을 대상으로 평균 유찰 횟수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가 가장 유찰 횟수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의 경우 평균 1.31회 유찰 후 낙찰됐다. 아파트는 여전히 수요가 많고 권리분석이 비교적 단순한데다 다양한 금액대 등으로 인해 여전히 투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이 1.38회로 2위를 차지했다. 아파트형 공장은 여타 수익형 부동산과 비교할 때 오피스텔만큼 공급이 많지 않고 상가에 비해 임대 수익이 안정적인 점 등이 인기의 이유란 게 지지옥션의 설명이다.

 이어 △주상복합아파트(유찰 1.43회) △과수원(1.44회) △근린주택(1.46회) △오피스텔(1.52회) △단독주택(1.55회) △고시원과 다가구(1.63회) △대지(1.63회) △다세대(1.64회) △답(1.80회) △연립(1.81회) △주유소(1.82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공장용지(1.82회) 임야(1.91회) 전(1.97회)까지가 평균유찰횟수 2회를 넘기지 않아 상위권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유찰횟수가 가장 많은 종목은 '골프장'이었다. 소규모 골프장이나 야외 연습장이 경매 진행되면 평균적으로 4.50회가 유찰된 뒤에야 낙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인구 감소와 골프 산업이 사양길을 걸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지옥션은 밝혔다.

 레져스포츠시설도 평균 4.45회 유찰돼 하위 2위를 기록했다. 볼링장, 수영장, 헬스장 등이 이에 속하며 금액이 클 뿐더러 시설을 인수해 동일 업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철거와 용도 변경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목욕시설 역시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사우나, 찜질방, 목욕탕 등은 평균적으로 4.31회 유찰된 후에 낙찰됐다. 이어 △콘도(4.24회) △유리온실 혹은 버섯재배실과 같은 식물관련시설(4.15회) △주상복합아파트상가(4.07회) △도로(3.63회) △주차시설(3.44회) △아동·노인 복지시설인 노유자시설(3.15회) △공연장·극장·예식장과 같은 문화집회시설(3.14회)도 3번 이상 유찰된 것으로 분석됐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유찰이 많이 되는 물건은 금액이 커서 수요층이 한정돼 있거나 낙찰 후 철거나 명도, 용도 변경 등으로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라며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자라면 낙찰 받아 되팔 때를 고려해 수익성과 매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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