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지구도 상업시설 포함시 50층까지…"한강, 자연문화유산 수준 관리할 것"

서울시가 한강변에 자리한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단지에 대해 공공기여 추가를 전제로 최고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송파구 잠실 일대 재건축아파트는 잠실역 주변으로 상업시설 등 비주거 용도를 포함할 경우 50층 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강남구 압구정동과 서초구 반포동, 용산구 이촌(서빙고)지구 등은 최고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했다. 특히 단지 내에서도 한강 수변부와 주요 조망축에 연접한 주동의 경우엔 최고 높이를 10~15층 이하로만 허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지 용도별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의 경우 저층부 비주거 용도를 포함할 경우에 한해 40층 이하로 건물을 짓도록 했다.
중심지와 3종 일반주거지역, 저층부 비주거 용도 등이 혼합된 복합 건물 층수는 50층 이하가 된다. 대신 25%에 달했던 기부채납 비율을 15%로 낮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는 한강을 '자연문화유산'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원칙아래 주요 산 주변과 구릉지는 저층을 원칙으로 하고 한강변 수변 연접부는 위압감 완화를 위해 10~15층 이하로 하는 등 스카이라인을 V자형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했던 여의도와 압구정, 잠실, 반포, 이촌(서빙고) 등 5개 지구도 이에 맞춰 재건축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여의도의 경우 도심기능을 담당하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여를 추가할 경우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을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잠실5단지 등 잠실지구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에도 지난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잠실역 주변으로 상업시설 등 복합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50층 이하까지 허용키로 했다.
나머지 지구는 최고 높이가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한강변에 위치했지만 38층으로 재건축 계획을 승인받은 신반포1차의 사례와 같이 주변 경관과 지역적 특징 등을 감안해 최고 층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같은 관리방향을 토대로 시민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상설화된 논의의 장(가칭 '한강포럼')을 통해 2015년 상반기까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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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수립될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도시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게 해 주민과 공공이 협력해 체계적인 한강변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