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허위광고 배상 판결…"분양가 5% 위자료 지급"

영종 허위광고 배상 판결…"분양가 5% 위자료 지급"

민동훈 기자
2013.08.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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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분양광고 중 제3연륙교 등 사회적 용인 한도 넘어"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분양광고와 달리 기반시설 미비로 피해를 봤다며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계약자들은 분양대금의 5%를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백웅철)는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아파트 계약자 209명이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광고 가운데 제3연륙교와 학교 부분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분양대금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들의 분양광고에서 일부러 속이려는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지와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 아파트 분양계약자 209명은 한라건설 등이 제3연륙교 건설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이 아파트 입주 무렵 대부분 완공될 것처럼 광고했지만 현재 대부분 사업이 무산되거나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2011년 소송을 냈다.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는 미르이앤씨가 시행을, 한라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2009년 10월 1365가구를 분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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