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대시 양도세 면제, 취득·재산세 감면해야"

"5년 임대시 양도세 면제, 취득·재산세 감면해야"

김유경 기자
2014.01.16 15:03

[인터뷰]김문경 주택건설협회장 "다주택자 주택구입 촉진 위한 패키지 규제 완화 시급"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72, 사진)은 16일 "다주택자 주택구입 촉진을 위한 패키지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셋값이 73주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월세난 해소에 가장 효과적 해법인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거래·보유세 부담을 대폭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지적이다.

 김 회장은 "그동안 집값 하락기에 정부가 시행한 단발성 양도소득세 감면은 수요유인책으로 한계가 있다"며 "5년 임대시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거래·보유세 감면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사업자들의 추가 주택매입을 유도하려면 추가 세제지원이 패키지로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에 대해 일반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전액 감면해줘야 한다는 것. 취득세는 현행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해 면제해주고 있는데 85㎡이하 면제로 확대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산세도 현행 60㎡이하는 50% 감면, 85㎡이하는 25% 감면해주고 있으나 60㎡이하는 면제해주고 85㎡이하는 50% 감면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이처럼 거래·보유세를 지원할 경우 임대사업자 양성화 효과로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가세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9%로 위험도가 낮을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DTI 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는 주택대출의 경우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

 주택업계가 올해 풀어야할 과제로 △하자분쟁 조정시 당사자 참여 명문화 △감리자 선정시 사업주체의 참여확대 △다원화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체계의 일원화 △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 인상 조정 △공공택지 계약해제·교환제도 시행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원일종합건설 대표이사로 10년전 대한주택건설협회 5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건국대 경영대학원과 중앙대 건설대학원을 졸업하고 주택산업연구원 이사, 대한주택보증 이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조정위원회 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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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정보미디어과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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