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안심대출의 가입조건을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다가구·다세대주택 세입자의 경우 보증가입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보증상품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선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경우 시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복성식 평가방법(토지공시지가+건물신축단가) 등 현실성 있는 가격산정 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보증취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세대주택 등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연립·다세대주택은 80%로, 단독·다가구주택은 75%로 상향조정해 보증한도를 확대했다.
전체 LTV 수준에 따른 보증료 할인도 대폭 확대했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80%이내인 경우는 리스크가 낮은 점을 고려해 최대 10~30%까지 보증료 할인을 확대했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은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