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서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4차 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4일 오전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생발전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해외진출 지원센터'의 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해운분야 화주·선사 간 상생협력 추진현황도 소개한다. 지난해 7월 개최된 3차 회의에서는 화주·물류기업 상생거래 가이드라인과 해외동반진출방안이 의결됐다.
공생발전 대표 모범사례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화주·물류기업 간 유가상승 리스크 분담 방안을 실천해 물류분야 공정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 '삼영물류'와 '한국후지제록스'가 채택됐다. 표준계약서의 핵심 조항인 △서면 계약의 원칙 △계약 변경시 상호협의 원칙 △운송요율표 준수 원칙 등은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공생발전 실천 우수기업에는 표창을 수여하고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게 협의체의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론 물류기업 인증제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등의 활용여부를 반영하거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류분야에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간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해수부가 추진 중인 국내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업) 분야 화주·선사 간 표준계약서와 적정운임 산정기준 도입 추진 현황도 소개된다. 그동안 표준계약서 도입은 육상운송 분야를 중심으로만 논의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마련해온 공생발전 방안이 실제 물류현장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하는 등 물류분야의 경제민주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