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정책방향] 재건축·재개발 '대못' 뽑고 세입자 위한 소득공제도 본격 시행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24일 전격 발표됐다. 특히 전방위적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졌다는 평가다.
주택시장에 직접적으로 돈줄을 푸는 주택담보대출규제(LTV·DTI) 완화책을 내놨고 중산층의 주택교체 수요를 위해 '디딤돌 대출'의 자격을 완화하는 금융정책이 포함됐다. 신규 분양시장엔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해 내집마련 수요의 재형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가점제를 합리화하는 청약제도 개선도 잇따라 내놨다.
게다가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등 정비사업 시장의 수요억제 '대못' 정책들도 조정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2010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공공관리제'는 주민 필요에 따라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애초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사업진행을 시·구 등 자치단체가 도맡아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 제한도 개선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건설비율은 가구수 기준으로 60% 이상, 전체 연면적 비율은 50%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손본다. 현재는 △구조안전성 평가 △건축 마감·설비노후도 평가 △주거환경 평가 △비용분석의 결과 등을 종합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 등으로 구분해 판결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정체상태인 정비사업 속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재개발 구역내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이를테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이주비용을 저리를 융자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오는 8월 중에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2·26 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에서 내놓은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월세지급액(최대 750만원)의 10%로 정하고 최대 7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도 연봉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달 임시국회에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국회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주요법안들의 국회통과 노력도 지속한다는 게 새 경제팀의 구상이다. 모든 공동주택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과 지역별 수급여건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승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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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집을 재건축한 뒤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 일부분을 환수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데 최근엔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등 시장 상황과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야당에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 특정 지역이나 업체·조합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좀처럼 풀지 않았던 금융규제까지 완화한다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부동산시장에 강력한 부양 의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후속입법과 제도시행이 지연될수록 정책 실효성은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불씨'가 꺼지기 전에 속도감 있는 제도시행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