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정책방향]교체수요 지원 위축된 주택거래 활성화

정부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던 디딤돌대출을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실수요자의 범위를 무주택자에서 1주택 교체 수요자로 확대한 조치로, 위축된 주택거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기존주택을 팔고새집을 구하려는 1주택자도 금융권 주식담보대출보다 이자가 싼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만 가능해 주택교체를 원하는 저소득 1주택자들은 금융권을 이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데다 엄격한 LTV·DTI 기준 적용으로 상환부담도 컸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던 기존 근로자서민대출과 생애최초대출,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올해 초 본격 도입됐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 연 6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가구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만 대출이 가능하다. 최대 대출한도는 2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소득수준 및 대출만기에 따라 2.8%~3.6%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디딤돌대출의 지원대상 확대가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무주택자로 고정돼 있던 실수요자의 범위를 1주택 교체 수요자로 확대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교체 수요자에도 저리 주택구입자금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거래도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출한도가 크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 정부의 디딤돌대출 지원규모가 한정된 상태에서 지원대상만 확대될 경우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올 하반기 디딤돌대출로 최대 6조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1주택 교체 수요자들을 시장에 적극 끌어들여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다만 이로 인한 무주택자들의 지원 축소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