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제각각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하나로 통일…"불확실성 완화"

지역마다 제각각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하나로 통일…"불확실성 완화"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8.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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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솔라에너지가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지은 99.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의 일부.  /사진=권다희 기자
해솔라에너지가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지은 99.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의 일부. /사진=권다희 기자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었던 재생에너지의 주거지역 이격거리 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태양광은 200m, 풍력은 1500m 이내로 완화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설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왔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을 상위법인 시행령 기준으로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전국 228곳 기초지방정부 중 129곳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으로 지자체별 편차가 컸다. 이는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발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설정할 수 있는 태양광 이격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로 제한했다.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은 정할 수 없다.

풍력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이내,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설정했다.

다만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건물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에는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산을 유도하고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모든 지자체가 일률적인 이격거리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

시행령 명칭과 체계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된다.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담당하는 법령으로 각각 재정비됐기 때문이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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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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