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많았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의 내용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LTV를 70%까지 DTI는 60%까지 조정하는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그렇지만 금융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쟁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금융규제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정책방향에는 이러한 오해를 풀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오해에 대해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첫째 이번 발표가 금융규제가 완화인가 하는 점이다. 제1금융권과 수도권은 금융규제 완화가 맞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가능 금액의 차별을 받았던 불편함이 해소된 규제 정상화라고 볼 수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인정하듯 금융규제는 가계대출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 감독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규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도입하던 당시의 상황이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수요를 조절하려고 했던 목적이 컸기에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왜곡돼 있다. 즉 차주의 상환능력이나 담보가치의 건전성보다는 수도권일수록, 집값이 비싸 담보가치가 높을수록 규제가 강했던 것이다. 논란이 거센 DTI의 경우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아예 적용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금융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줄지 않았고 가계부채의 질만 취약해졌다.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비중이 높아져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규제가 가계대출 연착륙 방안에 포함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둘째 금융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가? 기존 실증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금융규제는 가격 급등기에는 가격 안정효과가 뚜렷하지만 반대로 경기침체기 경기를 회복시키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 즉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으면 대출가능금액이 확대돼도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기존 대출자들은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인 경우에는 소득공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즉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킬 우려보다는 주택을 구매해 소비하는 계층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더 큰 것이다.
셋째 왜 이 시점에서 금융규제 완화인가? 우리 경제는 지난해부터 견고한 회복세를 나타내다가 세월호 사태 이후 다시 부진한 상태이다. 이자부담으로 인한 소비여력의 감퇴도 한 몫 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2.26 대책 발표 이후 급격하게 위축된 상황이다. 정책으로 인한 위축은 정책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즉 급격한 내수부진을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의 심리 회복을 위해 금융규제는 매우 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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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경제팀이 이끌어갈 하반기 한국경제, 이제는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보다는 금융규제 조정이 가져올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