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엉터리 자료로 '부동산 3법' 효과 과대포장

국토부, 엉터리 자료로 '부동산 3법' 효과 과대포장

세종=김지산 기자
2014.12.24 16:04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효과 6143억" 근거없이 '감'으로 제시

국토부가 23일 배포한 '부동산3법 통과 합의' 관련 보도자료 중 일부.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효과로 연간 6143억원 규모의 입주 후 내부마감재 등 재시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23일 배포한 '부동산3법 통과 합의' 관련 보도자료 중 일부.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효과로 연간 6143억원 규모의 입주 후 내부마감재 등 재시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근거없는 엉터리 비용절감액을 제시하며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3법'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효과를 과대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시 가구당 평균 내부마감재 등 재시공 비용 608만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입주 가구의 20%가 재시공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2857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여기에 기존 마감재 폐기비용 3286억원을 더하면 전체 비용 절감액은 614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건설협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가구당 재시공 비용을 산출했다"며 "전문건설협회는 싱크대나 화장실 등을 다루는 인테리어 관련 회원사들이 신규아파트내 공사를 한 자료를 토대로 이 수치를 뽑아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아파트 입주 가구(23만5232가구)의 20%인 4만7000여가구를 추려 공사비용과 폐기비용을 적용했다. 문제는 공사 대상 가구로 등장한 20%의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경기도 평택의 한 단지를 표본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에 1266가구가 입주를 했는데 이중 60%에 해당하는 760가구가 입주후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때 가구당 608만원이 들었고 이를 비용 표본으로 간주했다.

국토부는 이 단지에서 인테리어 공사 비율을 전국 모든 아파트에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보고 일정 할인율을 적용, 20%로 낮춰 잡았다고 설명했다. 즉 20%라는 비율은 '감'으로 제시한 것일 뿐,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숫자인 셈이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입주 가구조차도 기초 산출 자료로 삼기에 부적절한 수치였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가구는 전체 아파트의 83.4%에 해당하는 19만6000여가구였기 때문이다. 결국 뻥튀기 분모에 '감'으로 잡은 분자를 적용, 연간 공사비 절감액 '6143억원'이라는 실체없는 숫자를 뽑아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아파트에 평택 단지내 인테리어 공사 비율(60%)을 적용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싶어 낮춰 잡은 것"이라며 "전국 아파트 입주민의 20%가 재시공을 했을 경우라고 가정을 한 것으로 반드시 그렇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또는 폐지를 위해 무리한 여론전을 펴는 과정에서 스스로 신뢰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이후 인테리어 재시공 비용을 뽑아낸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며 "국토부가 서민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건설업계의 요구만 전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자료까지 만들게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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