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주자모집 신청·승인 단지도 공고전 취소후 재신청 가능"

정치권 '부동산3법' 처리 합의로 내년 4월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이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가나 일정 등 분양승인을 받은 아파트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기 이전이라면 이를 취소하고 재신청 절차를 거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완화에 따른 수혜 단지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분양가 인상을 위해 일부러 분양시기를 연기하는 신규단지가 늘면서 내년 초 '분양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9일 '부동산3법'이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내년 4월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전격 폐지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시행일이 '공포 3개월 후' 부터여서다. 2007년 9월 제도 도입후 7년8개월 만에 분양가가 자율화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시행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단지'다. 당초 국토부는 '최초' 분양승인 신청 단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수혜단지를 넓히기 위해 관련법 부칙에 '최초'란 용어를 뺐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자체에 분양승인을 신청했거나 분양승인을 받은 단지라도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이를 취소하고 개정 주택법이 시행되는 4월 이후 재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 만큼 많은 단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서 '최초'란 말을 빼기로 했다"며 "다만 이미 분양승인 후 입주자모집공고까지 낸 단지는 계획대로 분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규제완화 수혜 범위가 넓어지면서 분양가 인상을 위해 분양시점을 내년 2분기 이후로 늦추는 단지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나 역세권 알짜단지들을 중심으로 분양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내년 1분기 분양공백 현상이 심화되고 분양가만 널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분담금과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가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통적으로 1~2월은 분양시장이 비수기인데다 분양시기 조정까지 겹치면서 내년엔 공급공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