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코니 불법증축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주택이 서울 강남구에만 92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주택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1가구당 100만~1000만원 선. 전문가들은 발코니 불법확장이 건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특히 화재시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8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 시행령상 발코니 기준은 1.5m로, 이를 초과할 경우 전용면적에 산입된다. 다만 폭 제한은 없다. 하지만 사용승인 이후 임의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채 기존 발코니에 축대를 쌓고 처마를 만들면 불법증축으로 간주된다.
지자체는 불법건축물을 적발할 경우 1년에 두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내 자치구들은 통상 1년에 한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연면적(전용면적+위반면적) 85㎡초과 주거용 건물의 경우 불법증축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지만 85㎡이하의 경우 총 5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위반면적×요율'의 산식으로 계산된다. 시가표준액은 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잔가율, 개별 건물특성에 따른 조정률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연면적(전용면적+위반면적) 85㎡초과 주거용 건물의 경우 위반면적에 따른 요율이 △10㎡미만 0.25 △10㎡이상~20㎡미만 0.3 △20㎡이상~30㎡미만 0.4 △30㎡초과 0.5 등이다. 85㎡이하 주택의 경우 위반면적과 무관하게 0.25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같은 발코니 확장은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유영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주택 거실의 활하중은 ㎡당 200㎏인데 비해 발코니는 ㎡당 300㎏로, 구조적으로 발코니를 더 강하게 지어야 한다"며 "하지만 불법증축시 단차를 줄이기 위해 대리석, 시멘트 등을 쓸 경우 고정하중이 증가하는데 ㎡당 100㎏이상 증가할 경우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승직 인하대학교 교수는 "발코니는 건축 구조상 외팔보(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의 보) 형태로 한쪽을 건물에 지지하는 구조"라며 "구조물의 강도나 적재하중을 감안해 설치된 것으로 칸막이벽이나 날개벽을 해체할 경우 그 구조가 약해질 수 있는데 불법증축은 전문가의 감리없이 진행,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화재시 인명피해가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유용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발코니 확장으로 화재시 대피할 공간이 사라져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며 "피난대책없이 불법으로 확장할때 인명사고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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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직 교수는 "통상 발코니는 화재시 대피통로가 되는 한편,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연기와 화염 확산을 지연시켜 신속한 초기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화재 피해의 75%가 연기 피해임을 감안할 때 발코니 불법증축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