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빈도·재고 등 검토 다음주 발표…'표준임대료 산정' 2차 용역연구도 발주

서울시가 다음달 월세계약신고제 확대 시행과 함께 표준임대료 용역연구에 착수한다. 시는 월세계약신고제, 표준임대료 공개 등을 통해 임대료 급등과 함께 늘어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잡을 방침이다.
서울시는 5월부터 월세계약신고제(이하 월세신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월세 거래 빈도와 월세주택 재고 수량, 1인가구 집중도, 임대거래 유형 등을 종합 검토해 이번 주중 월세신고제 대상 동(洞)을 확정한 뒤 다음주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월세신고제 확대 발표 때 지난해 시범사업 당시 저조했던 신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 차원의 월세신고제 교육을 펼치는 동시에 실제 전입신고를 담당하는 각 주민센터를 통해 제도 홍보에도 힘을 쏟을 생각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혜화·서교·석관·독산2·석촌동 등 권역별 1개 동씩 총 5개 동에 대해 월세신고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순수 월세 전입자 통계를 추가 확보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데다 조사대상 동도 워낙 적어 신고제 도입 효과 전반을 판단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시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월세 가격, 계약기간, 거래 유형 등 보다 풍부한 자료를 확보한 뒤 국토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월세신고제 법제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전체 월세 거래의 약 18%가 보증금이 없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순수 월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세나 보증부 월세(준전세, 준월세 등)의 경우, 보증금 보호 차원에서라도 보증금 규모와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보증금 액수가 적거나 아예 없는 순수 월세는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입일 이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반면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월세신고제에 대해 부정적이다. 세원 노출을 염려한 임대주들의 반발로 월세 임대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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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순수 월세 세입자 중 상당수는 소정의 보증금마저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며 "서민층의 임대료 부담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순수 월세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월세신고제 확대와 함께 표준임대료 산정을 위한 용역연구도 재발주한다. 지난해에 이은 두번째 용역연구 발주로 이번 용역연구는 표준임대료 산정과 발표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의 표준임대료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제공 중인 권역별 평균 전월세전환율과 앞으로 제공 예정인 전·월세 거래 데이터, 표준임대료 등 전·월세 자료 3종 세트가 완성되면 생활밀착형 임대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도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회 서민주거특위 등을 통해 월세신고제 법제화와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차등화, 임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법제화를 꾸준히 건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