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지원범위 확대…실효성 높인다

[단독]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지원범위 확대…실효성 높인다

엄성원 기자
2017.04.21 04:40

보증금 50% 무이자 대출대상 6000만→1억원 상향…'은행대출 이자지원' 이차보전조항 신설

서울시가 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 대출해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지원한도와 범위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보증금의 50%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이 가능한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종전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지원사업이다.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의 70% 이하(4인가구 기준 377만5207원)인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보증부 월세의 경우, 기본보증료+전세전환보증금)의 30~50%를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하지만 전셋값 급등과 흔히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부월세 증가 등으로 수혜가구 수가 거듭 감소했다. 이처럼 제도가 기대만큼의 저소득층 지원 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지원범위와 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시는 이에 시 의회 조례 개정작업을 거쳐 50%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범위를 종전 보증금 ‘6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대출 가능금액도 3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단, 30%까지만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보증금 1억원 초과 주택은 기존 지원한도(최대 4500만원)가 유지된다.

 

시는 또 이번 개정에서 금융기관 저리대출을 알선한 후 대출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이 활성화하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보다 낮은 이율로 보증금 대출을 받도록 산하 서울주택공사(SH공사)와 시중은행간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 중이다.

 

임인구 시 임대주택과장은 “이차보전 방식은 이전에도 가능했지만 현실에서 저소득층이 은행 대출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았고 대출을 받아도 금리가 높았다”며 “SH공사가 저소득층의 저리대출을 알선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보전 방식을 통하면 시의 재정부담을 덜면서도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제도를 통해 총 519가구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 1500가구를 지원목표로 정했다. 이중 820가구는 시 예산을 통해 보증금을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680가구는 은행 대출 알선을 통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임 과장은 “수년 동안 지원범위와 한도가 제자리에 묶여있으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무주택 서민층이 보증금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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