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3억원, 다주택자 세부담 6000만원->1억5300만원

양도차익 3억원, 다주택자 세부담 6000만원->1억5300만원

배규민 기자
2017.08.02 20:23

[8.2 부동산대책]내년 4월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대폭 증가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예상 세액, 3주택자 기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예상 세액, 3주택자 기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 4월1일부터 조정 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올라가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약 1100만원의 양도세는 8·2 대책으로 3870만원(3주택 이상 기준, 증가율 157.6%)으로 껑충 뛰게 된다. 세율이 20%포인트 오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다. 동일한 조건에서 양도차익이 3억원이면 양도세는 현행 6000만원에서 1억5300만원(252.7%)으로 오르게 된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양도차익이 적을수록 더 높다.

2주택 소유자는 양도차익이 1억원일 경우 세 부담은 현재보다 2900만원 올라 1800만원이 늘어난다. 양도차익이 3억원이면 총 세금은 1억2340만원으로 종전 보다 639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2주택 소유자도 기본 세율에 10%포인트가 중과세된다.

이용주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양도차익이 적으면 과표구간이 낮아 세율이 낮은데 대책에 따라 추가 세율이 더해지면 아무래도 낮은 세율일수록 증가율은 더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 세종시,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등 총 40개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라 적게는 6%에서 많게는 50%까지 차등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50%로 동일하다. 내년 1월1일부터 양도하는 분양권 전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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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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