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광역시도 최소 6개월 전매제한…부산 '단타수요' 사라지나

지방광역시도 최소 6개월 전매제한…부산 '단타수요' 사라지나

김사무엘 기자
2017.11.07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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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지방광역시 전매제한…부산 조정대상지역은 1년6개월~입주시까지 전매 규제

@머니투데이 최헌정 디자이너
@머니투데이 최헌정 디자이너

오는 10일부터는 지방광역시에도 최소 6개월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시장이 과열된 부산 일부 지역에서는 1년6개월 혹은 입주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지방의 단기 투자수요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인기 지역에서는 여전히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민간택지에도 일정 기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앞으로 최소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6개월~입주시까지 전매금지기간이 설정된다.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일부 지역에서 오는 10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는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된다. 앞서 부산은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과 지난 ‘6·19대책’으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총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대부분 입주시까지 전매가 금지됐지만 기존 주택법에는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을 설정하는 근거가 없어 부산은 전매제한 없이 청약요건만 강화된 상태였다.

 

부산에도 전매제한이 설정되면 단기 투자수요는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전과 같이 계약금을 치른 이후 곧바로 수천만 원의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산에는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단기 투자수요가 많았다.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운대구 ‘해운대센텀 미진이지비아’의 경우 분양 정당계약이 있던 지난 7월에만 58건의 전매 거래가 발생했다. 해당 단지 전체 분양물량인 184가구의 30% 넘는 물량이 정당계약을 하자마자 전매된 것이다. 이 단지는 지난달까지 전체의 절반이 넘는 총 101건의 전매가 발생했다.

 

부산 수영구의 ‘e편한세상 오션테라스 1~4단지’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8월 정당계약을 진행한 이 단지는 지난달까지 전체 1038가구 중 242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4가구 가운데 1가구가 손바뀜이 일어난 셈이다.

 

이같은 ‘단타거래’는 웃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발생한다. 해운대센텀 미진이지비아는 1500만~1700만원, e편한세상 오션테라스는 6000만원가량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부산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부산은 여전히 새 아파트 수요가 많아 입지가 좋은 단지는 정당계약을 하자마자 분양권을 찾는 사람이 몰린다”며 “이런 분위기는 전매제한이 생겨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산에도 분양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입주시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카드를 꺼내야 단타수요가 사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권 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6개월~1년6개월 전매제한 정도로는 투자수요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며 “입주시까지 전매를 금지한다면 잔금을 치를 여력이 되는 실수요자 청약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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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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