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59㎡ 감정가 5억1000만원 내외… 주민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장

분양전환을 앞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판교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주택 감정평가금액이 주변 시세의 58%가량으로 책정됐다.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우선분양전환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더 낮은 가격에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일 LH에 따르면 2009년 7월 입주해 지난 9월 임대기간이 종료된 판교 '산운마을휴먼시아 11·12단지'의 감정평가금액이 최근 결정됐다. LH가 판교에 공급한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중 처음으로 분양전환 절차에 들어간 단지다.
감정가격은 산운마을 11단지의 경우 51㎡가 4억2282만4000원, 59㎡는 5억1154만8000원이다. 산운마을 12단지는 55㎡가 4억5935만7000원, 59㎡는 5억737만2000원이다.
산운마을 11단지 59㎡ 기준으로 주변 시세의 58%에 불과하다. 비슷한 시기 공급된 인근 '산운10단지로제비앙' 59㎡가 지난 9월 8억8500만원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했을 때다.
LH 또한 이번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감정평가액이 저렴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LH가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중 처음으로 분양전환을 시행한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대비 시세보다 낮게 감정가가 나와서다.
지난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 분양전환에 들어간 '판교원마을휴먼시아힐스테이트 12단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101㎡가 8억7427만2000원 △115㎡ 9억9177만9000원 △118㎡ 10억1251만8000원 △150㎡(펜트하우스) 13어2958만4000원 △180㎡(펜트하우스) 15억6037만5000원이었다.
인근 '판교원11단지휴먼시아힐스테이트' 101㎡가 지난 9월 11억5000만원에 매매된 것과 비교했을 때 중대형 LH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은 주변 시세의 76%였다.
산운 11·12단지는 관련법령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평가 또는 1년간 분양전환 계약이 진행된다. 하지만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감정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산운 11단지 주민은 "인근 산운10단지로제비앙은 민간 아파트에 지하철역과 가까와 실제 산운 11·12단지보다 2억원 내외의 시세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에 나온 감정평가금이 싸게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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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은 "입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정 등이 많아 감정평가금액에 집을 분양받기 어렵다"며 "청약재당첨 등을 포기하고 입주한 만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저렴하다지만 주변 단지들의 분양가를 보면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평(3.3㎡)당 1100만원이었는데 우리 감정가는 평당 2000만원대"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집회 등 집단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