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로,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아파트 일대. 2024.4.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19일 국토교통부. 독자들의 PICK! 양준혁, 사업 실패로 '50억' 날렸다…"선수 시절 번 돈 다 까먹어" "이혼은 승자 없어" 이범수 혼자 남은 집 공개...휑한 거실서 혼밥 '음주운전' 야구선수, 여성 팬에 막말..."타이어보다 못한 뚱녀" 지예은, '스맨파' 댄서 바타와 열애 중…"교회 인연, 응원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