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24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 2025.11.24.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2/2025121116092946818_1.jpg)
서울시는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시는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제'라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높이·경관 등 이미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이중 규제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운4구역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시는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는 이해하지만 '세계유산 보호'는 물리적 보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유산 보호 인식과 지역 지지가 병행되어야 한 문제"라며 "해당 권고가 국내 법적 절차와 주민들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제 신설로 광범위한 지역이 묶이게 되면서 주택 공급 지연, 투자 위축 등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도시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는 만큼 도시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은 6개 구(강북 지역 5, 강남 지역 1)에 위치한 종로구 6개, 중구 4개, 성북구 22개, 동대문구 1개, 노원구 2개, 강남구 3개 등 약 38개 구역으로 추산된다. 세운지구 2~5구역 포함 이문 3구역, 장위 11구역, 장위 15구역 등 강북 지역 재건축․재정비 촉진 사업이 폭넓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강남에 위치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규제로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면 그동안 재정비를 기다려온 주민들은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 삶의 질 또한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서울의 경우 세계유산 반경 500m 내에 노후화된 주거 밀집 지역이 다수 포함돼 일률적인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불가능해지면 해당 지역의 주거 환경개선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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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에 낙후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유산을 보호하는 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면이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지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