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틈' 없앤다…카뱅·토뱅 확정일자 연계로 예방 강화

전세사기 '틈' 없앤다…카뱅·토뱅 확정일자 연계로 예방 강화

김평화 기자
2025.12.23 06:00
확정일자 빅데이터 정보 제공 프로세스
확정일자 빅데이터 정보 제공 프로세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3일 오전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2023년 2월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 임차인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행 제도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 이 사이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면 해당 저당권이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되는 구조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임차인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저축은행·신협·농협·산림·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6개 기관을 포함해 총 11개 금융기관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 시세가 10억원이고 대출 신청액이 7억원, 임차인 보증금이 6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LTV만 적용해 7억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확정일자 정보가 반영되면 후순위 보증금을 차감해 4억원까지만 대출이 실행된다.

이번 협약으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청년층과 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의 전세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준비가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향후 보험사와 지방은행 등으로도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되면서 총 16개 금융기관과 협업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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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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