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인사동 일대 한옥 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전통 도시조직은 유지하되, 창의적인 한옥 건축을 가로막아온 규제는 풀어 도심 여건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09년 재정비 이후 16년 만에 추진되는 전면 개편으로, 인사동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은 보호하면서도 전통문화 업종 변화와 현대적 한옥 수요 증가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한옥 건축 기준 완화다.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한 건축 면적 기준을 기존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췄다. 지붕 재료 역시 전통 한식기와에 한정하지 않고 한식형 기와와 현대식 재료까지 허용했다. 지상부 구조도 전통 목구조 중심에서 주요 구조 부재 수의 절반 이하 범위 내에서 기타 구조를 허용하도록 완화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기준 완화를 통해 건축주의 선택권을 넓히고, 전통적 외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편의성을 갖춘 다양한 형태의 한옥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상업 기능이 밀집한 인사동 특성을 고려해 한옥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해 창의적인 한옥 도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발 규제 체계도 단순화된다. 기존에 8개로 세분화돼 있던 최대개발규모 기준은 인사동 내부, 완충부, 간선변 등 3개 유형으로 통합·조정됐다. 복잡했던 규제가 정리되면서 건축주와 지역 주민의 이해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용도체계 역시 개편됐다. 전통문화업종 보호 기조는 유지하면서, 가로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를 신설하고 이를 용적률과 높이 인센티브와 연계했다. 허용용적률은 최대 660%까지 적용하되, 권장용도 도입이나 공공개방 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 조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완화 기준을 설계했다.
이와 함께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나 과소 필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지역 등에 대해서는 획지계획과 공동개발 계획을 신설하고 자율적 공동개발의 허용 조건도 완화했다. 대규모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보행환경 개선과 골목 경관 조성 등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개발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향후 재열람 공고를 거쳐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인사동길과 한옥 밀집지역, 골목길 특성은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도심 여건에 맞는 역사문화 거점으로 인사동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