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주택정책소통관 집들이 및 소통의 날 행사에서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02.04.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2/2026020508521312135_1.jpg)
서울 성북·중랑·은평 등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개인 소유 골목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투기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제안 모아타운 신규 신청지역 6곳(성북구 3곳, 중랑구 2곳, 은평구 1곳)의 지목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31년 2월 16일까지 5년간이다.
이번 조치는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에 대해 구역계 변경으로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진행했다. 두 구역의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공공재개발 후보지 취소 및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로 지정 사유가 해소된 지역 3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대상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취소 지역인 종로구 연건동 305일대(0.01㎢), 성동구 금호동4가 1109일대(0.03㎢)와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 지역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대(0.06㎢)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수요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