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재입찰 공고…대우건설 "조합이 법적 절차 무시"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재입찰 공고…대우건설 "조합이 법적 절차 무시"

김지영 기자
2026.02.10 15:04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제공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조합이 대우건설의 일부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을 선언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조합의 유찰 결정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성수4지구 조합은 1차 시공사 입찰 유찰을 이유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 공고를 냈다.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은 지난 9일 마감됐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두곳으로 입찰 보증금(500억원) 납부, 입찰 제안서 등 입찰 서류 제출 등을 모두 완료한 상태였다.

하지만 조합 측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우건설의 제출 서류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1차 입찰에서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합 측은 특히 흙막이 설계와 조경 설계 등 주요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조합 측의 일방적인 결정을 성토했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입찰지침과 입찰참여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만을 요구하고 있고 해당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조합 측이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조합의 유찰 판단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이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했다"며 "법적 규정을 무시한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함으로써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유찰 선언은 법적 절차와 판례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번 사안을 신중히 검토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을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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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김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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