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홍은15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된 정비사업 가운데 관내 첫 조합설립 인가 사례로 초기 단계부터 빠른 추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서대문구는 20일 홍은동 8-400번지 일대 홍은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27일 만에 확보하며 전국 최단기간 기록을 세웠다.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는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방식이 적용되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조합 설립 전까지 필요한 비용도 구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투입돼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을 줄였다.
이번 인가는 지난해 9월 주민협의체 구성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지난달 28일 조합 창립총회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인가까지 완료되며 사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홍은15구역은 약 8만7976㎡ 부지에 최고 25층 이하, 1834가구 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개발될 예정이다. 용적률은 241%가 적용된다. 해당 구역은 2009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3년 해제되는 등 사업이 지연됐지만 2021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재추진됐다.
구는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홍제천·북한산과 연계한 친환경 계획 등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공공지원과 주민 참여가 결합해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향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