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서두르기 위해 1개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도 재건축진단 완화·면제 혜택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1개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연접한 노후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 연접한 모든 주택단지가 정비를 이미 추진 중인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재건축진단은 공공기여 법정비율을 초과 납부하는 경우에는 완화, 공공기여 법정비율 초과납부하고 연접한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기존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어 단일단지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비사업 착수를 결정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단일 단지도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정비사업 착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독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해 도시기능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이 개인별 추산에서 유형별(단지,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 추산으로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특별정비계획을 마련하는 주민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