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주거·이동…국토부, 생활밀착 현장규제 14건 손 본다

결혼·주거·이동…국토부, 생활밀착 현장규제 14건 손 본다

홍재영 기자
2026.06.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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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국토교통 현장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하고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 방안도 논의된다.

아울러 그동안 규제신문고(국조실),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14개의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중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6개 과제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정부는 먼저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에 결혼식부터 해야 했던 '혼인 페널티'를 해소했다.

또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복무군인인 거주의무자 또는 세대원이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한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는 중량 증가 60㎏에서 120㎏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루프탑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튜닝에 대해 승인절차 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이용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되던 감면대상을 다양한 이용 형태로 확대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발생하던 노후주택 유지관리 애로를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축허가 의제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추가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국민주권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규제개선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4개 분과로 운영될 계획이며 분과별 위원수는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존 규제심사 기능에 더해 국민·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발굴과 경제단체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와 연계해 규제개선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관리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토교통 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만큼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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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홍재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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