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유예, 1년 더 연장… 2029년까지 입주 미룬다

실거주 유예, 1년 더 연장… 2029년까지 입주 미룬다

정혜윤 기자
2026.09.1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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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규제 4개월새 손질
세 낀 집 사면 최장 3년3개월

토허제 실거주 유예, 1년 더 연장/그래픽=임종철
토허제 실거주 유예, 1년 더 연장/그래픽=임종철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임대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특히 신청기간에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에 더해 갱신계약 기간도 실거주 유예가 인정된다. 지난 5월12일 실거주 유예조치 이후 4개월 만에 나온 추가 보완책이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정부는 토허구역 내 세 낀 집을 매수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실거주 의무유예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기준일인 5월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계약 종료일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다.

정부는 8·3 세제개편안 영향, 전월세 시장의 불안 등을 고려해 이같은 실거주 의무유예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다음달 1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다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하는 게 골자다. 갱신계약이 없다면 기존 계약 종료일(최대 2028년 9월30일)까지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갱신계약에 따른 실거주 의무유예를 인정받으려면 신청기한인 내년 말까지 갱신계약을 해야 한다. 갱신계약 기간도 내년말 이전에 시작돼야 한다. 갱신계약 실거주 의무유예는 1회(최대 2년)에 한해 인정된다. 갱신계약에 따른 실거주 유예는 이번 조치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3개월까지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매수자 요건(올 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과 실거주 의무기간(입주 후 2년)은 이전과 동일하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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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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