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정비구역 12곳을 정비구역으로 전환하고 용적률을 최대 880%로 높이는 등 장기간 지연된 도심 정비사업의 추진 여건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민 공람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4일간이다.
이번 변경안은 존치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전환, 일부 구역 분할, 용도지역 상향 조건 완화 등을 담았다. 도심 주거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업무·상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직주혼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주민공람 기간 제출된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선 장기간 정비가 지연된 존치정비구역 12곳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한다. 다만 별도로 촉진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5-5구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해 6-1-5구역과 6-2-2구역은 각각 2개 구역으로 분할한다. 이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전체 구역 수는 기존 44개에서 46개로 늘어난다.
도심 주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용도지역 상향 조건도 완화한다.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때 적용되는 비주거용도 비율 조건을 기존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춘다. 주거와 업무·상업 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 도심 주거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건폐율 기준도 조정한다.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은 기존 800%에서 880%로 높이고 건폐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시니어주택 도입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반영해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거 유형의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생활편의시설 도입 조건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전용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생활SOC 전용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방식도 인정한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간정비사업 추진 시 대체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삭제하고 기존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상가군 통합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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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변경은 장기간 정비가 지연된 지역의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와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세운지구의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