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지주사 전환에 성공한 데 감사의 의미로 창구송금 수수료를 은행권 최저수준으로 면제 또는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10만원 이하를 송금할 때 붙던 수수료 1000원을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 타행 송금 수수료도 3만원 이하인 경우 600원, 3만~10만원인 경우 1000원으로 각각 인하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거래 횟수가 가장 많은 10만원 이하 창구송금 수수료를 금융권 최저 수준으로 낮춰 많은 고객들이 일상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