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카드 모집인 등록 확인 가능해진다

인터넷으로 카드 모집인 등록 확인 가능해진다

오수현 기자
2008.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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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모집인 제도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카드모집인 규모가 급증하면서 각종 위반행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카드모집인 수는 지난 8월말 현재 3만9088명으로 2개월 새 2.8%가 증가했다.

짧은 기간 모집인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부 카드모집인들이 가입 첫해 카드 연회비를 대신 납부해주고, 미등록 카드모집인들이 카드사 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행위가 성횡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금감원은 11일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모집인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강화된 카드모집인 등록 절차로 카드 발급 신청자는 자신의 카드발급 신청업무를 맡은 모집인들의 등록여부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카드모집 시 모집인이 신청자에게 반드시 명함을 전달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을 통해 위반행위의 책임소제가 불분명해지면 현 카드모집인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다는게 금감원 측 생각이다.

금감원은 향후 적발되는 미등록 카드모집인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이 같은 미등록 모집행위에 대한 제재 및 조사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금감원은 또한 이 같은 법규위반 행위가 모집인들의 정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카드모집인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전업모집인에 대해 연간 총 1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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