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회 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감독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신속한 대응을 보장해주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 등의 입장이 엇갈려 조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한동안 잠잠했던 한국은행법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에 민간 금융사에 대한 제한적인 조사권과 회사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인터뷰](김성식 국회의원)
"긴급유동성지원, 외화유동성지원, 은행채까지 매입하는 등
한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한 법제가 미흡합니다"
금융안정을 위해 한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은행 역시 '조사가 필요하면 금감원에 요청해서 일정조정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그러면 상황은 이미 끝난 뒤'라며 직접조사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식 문건을 통해 '한국은행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데는 현재의 제도로 충분하다'며 '한은법은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습니다. 자칫 당국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엿보입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업무보고 과정에서 '지금 한은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은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김성식 의원은 '현재 한은법이 논의되는 분위기는 각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많이 다르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개정여부가 아니라 한은의 조사권을 어디까지로 제한할지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독자들의 PICK!
[기자스탠드업](최환웅)
한은법이 논의될 예정인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조정할 수 있을지 관심삽니다.
MTN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