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메리츠화재에 보험금 지급 소송

신한銀, 메리츠화재에 보험금 지급 소송

김혜수 기자
2009.05.27 19:31

< 앵커멘트 >

신한은행이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진세조선이 배를 수주하면서 받은 선수금에 대한 문제인데, 상황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혜수기잡니다.

< 리포트 >

신한은행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세조선은 2007년 노르웨이 선주사인 송가로부터 2080만달러를 받고 배를 수주합니다.

그러나 진세조선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선박건조는 중단되고 작년 11월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자 선주사인 송가가 신한은행에 선수급 반환 요청을 해 이를 받아냈습니다.

신한은행이 선수급 환급보증, RG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송가에 선수금을 반환한 신한은행은 RG보험을 가입한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메리츠화재가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이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신한은행과 메리츠화재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립니다.

[녹취] 메리츠 관계자:

계약서에 의하면 국제분쟁조정 결과 나온 이후에 선수금을 반환해야하나 그 이전에 미리 지급한 건이었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RG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미리 적립해 놓았다.

[녹취] 신한은행 관계자 :

저희가 만약에 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지급하는 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안하는 게 맞겠죠.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런 게 틀리니깐 (소송을) 한 게 아니겠냐.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진세조선의 또 다른 선주인 메트로스타가 RG 보증을 서 준 국민은행에 선수급 환급을 요청했지만, 은행측이 진세조선과 메트로스타의 중재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메리츠화재 간의 RG 소송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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