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긴급점검]<1>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된다. DB형은 종업원의 퇴직금은 퇴직시 월평균 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해 확정하고, 대신 기업의 부담금을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형태다. DC형의 경우 반대로 기업의 부담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상으로 확정하고, 대신 종업원의 퇴직금이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다.
여기에 개인퇴직계좌(IRA)도 퇴직연금제도의 한 형태로 도입됐다. IRA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또는 이직시 받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개인명의 통장에 적립했다가 노후대비 자금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다.
퇴직금을 일반 계좌에 투자한 경우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만 IRA 상품에 투자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 IRA 가입기간 동안 퇴직소득세 납부가 미뤄진다. IRA는 인출할 때 퇴직소득세가 계산되는데 이때 근속연수가 합산된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작아짐으로써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중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들은 DC형과 IRA 가입률이 높지만 적립금 규모만 놓고 보면 DB형이 압도적이다. 전체 적립금(9조1047억원) 중 64.4%인 5조8653억원이 DB형으로 나타났다. DC형은 2조4268억원으로 26.7%를 차지했고 개인형IRA가 5053억원(5.5%), 기업형 IRA가 3073억원(3.4%)으로 집계됐다.
가입건수는 DC형이나 IRA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적립금 규모로는 DB형이 압도적인 이유는 대기업들이 DB형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300인 이상 대기업의 71.7%가 DB형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인 초과 300인 미만 중기업은 53.2%가 DB형에 가입했고 20인 이하 소기업은 기업형IRA(43.6%)와 DC형(35.8%)을 선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상품이 7조4517억원으로 85.1%를 차지한 반면 실적배당형 상품은 12.5%에 불과하다. 안전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