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식담보대출 한도 축소

금융당국, 주식담보대출 한도 축소

반준환 기자, 오수현
2009.11.16 07:36

증권사·저축은행 연계상품 대상..이달 자율규제 기준 마련

금융감독당국이 주식담보대출 옥죄기에 나선다. 감독당국은 우선 증권사가 저축은행, 캐피탈업체 등과 연계해 판매하고 있는 주식담보대출을 규제하고 나아가 증권사 자체상품의 문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금융위기 때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식담보대출로 피해본 고객들이 상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금융투자협회에 주식담보대출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특히 증권사들이 저축은행과 제휴해서 판매하는 '연계신용상품'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연계신용상품은 저축은행이 대출해주고 증권사가 계좌에 대한 정보와 반대매매 권한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금리는 증권사의 상품보다 높으나 대출한도가 담보액의 5배까지 가능해 인기가 높았다.

올 9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 총액은 6846억원. 전체 증권사 신용융자액(4조9000원)의 14.0% 수준이다. 그러나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 지난해 경제위기 때는 주가폭락으로 손실률이 100%를 넘는 '깡통계좌'가 속출했다.

금투협은 금감원의 통보에 따라 이달 9일 7개 주요 증권사의 실무담당자 등을 포함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각 증권사는 TF에서 정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저축은행 주식담보 대출한도를 낮추는 게 골자다. 담보액 대비 최대 5배까지 이뤄지는 대출을 2.3~3배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담보유지비율도 현행 107%에서 125~120%까지 올라간다. 주택담보대출에 비유하자면 담보인정비율(LTV)과 여신회수 기준을 동시에 강화한 셈이다.

예컨대 현재는 1억원의 현금, 혹은 주식이 있을 경우 3억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억3000만~2억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또 2억원을 대출받았을 때는 120%의 담보유지비율이 적용돼 투자손실이 15%만 돼도 계좌에 있는 모든 주식이 반대매매된다.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상품은 증권사와 제휴가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와 저축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식담보대출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된다.

TF는 또 △연계신용업무 총 제휴한도와 금융기관별 한도설정 △투자제한 종목군 확대 △종목별 대출한도 차등화 △신용거래보증금율과 담보유지비율 강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TF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연계신용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업계 자체 기준보다 강화된 잣대를 도입하는 방침"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저축은행을 통한 주식담보대출은 판매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고객보호를 위해 '투자위험 고지'를 위한 신용거래 설명서, 또는 핵심설명서 확보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담보비율이 낮아진 계좌에 대한 반대매매의 시기와 가격, 절차 등 사후관리 방안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협 고위 관계자는 "12월 또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업계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달 안에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해 금감원의 검토를 거쳐 다음달 22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축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 자체대출 상품에도 문제가 없는지 시간을 두고 검토할 예정"이라며 "최근 일부 증권사가 종목별 대출한도를 높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고객보호를 위해 '투자위험 고지'를 위한 신용거래 설명서, 또는 핵심설명서 확보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담보비율이 낮아진 계좌에 대한 반대매매의 시기와 가격, 절차 등 사후관리 방안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객 서비스나 약관변경 등 증권사와 협의해야 할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번 논의에선 완전히 배제됐다는 것이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도 TF구성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건 대부업체를 배불려주는 풍선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 대부업체들이 주식담보대출에 지나친 고금리를 적용하면서 문제가 됐었다"며 "금융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이 이를 양성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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