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감사 공모제 도입" 권고

금감원 "금융회사 감사 공모제 도입" 권고

박재범 기자
2009.11.17 18:23

만 54세 일괄보직해임제도 폐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감사 공모제를 도입토록 권고키로 했다. 이른바 금융회사 낙하산 감사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금감원 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나이 기준(만 54세)' 일괄 보직 해임 제도도 폐지된다.

금감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재취업 관련 운용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가 공모 절차를 거쳐 감사를 선임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감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금감원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식으로 감사가 선임되고 있다. 금융회사 감사가 '낙하산 감사'로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공모제가 도입되면 당국의 개입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윗선에서 교통 정리를 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외부 재취업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 논리도 있다. 당국의 입김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또 정년보다 4년 일찍 보직을 일괄 해임해왔던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취업 희망 인력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능력 있는 인사라도 나이 제한에 걸려 떠밀려 나갔지만 앞으로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금감원이 낙하산 감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는 근거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재취업자의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재취업자 리스트를 작성, 영향력 행사 여부를 감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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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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