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금융위기 책임세' 이른바 '은행세'가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은행의 비예금 차입을 대상으로 '은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화 유출입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세계적으로 은행들은 금융위기 때마다 구제금융의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구제금융 비용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것이 아니라 은행들이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해서 '은행세'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은행세를 통해 금융위기 때 필요한 구제금융 자금을 미리 준비하고 은행의 과도한 차입과 위험한 투자에 세금을 부과해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미국에 이어 영국과 독일 등이 은행세 도입에 적극적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형태,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은행의 법정자본금과 위험자산에 0.1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은행세'를 자산이 아니라 자산과 한 부분인 '차입'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금을 제외한 비예금 차입에 은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단기외채를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것을 세금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달러화 차입을 막을 수 있어 위기 때마다 반복해 나타나는 '달러 쏠림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외화가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창구가 은행인 만큼 은행 건전화가 외환시장 안정으로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환율문제는 은행의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의 급속한 변화 이런 문제는 은행의 레버리지(차입 증가)와 디레버리지의 반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 은행세가 도입되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에도 은행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외은지점의 단기외채는 전체 은행권의 40%를 차지해 국내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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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은지점의 차입에 은행세를 부과하면 외은지점을 통한 외화유출입도 어느 정도 정부가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이번 기회에 금융규제문제 잘 이끌고 나간다면, 금융규제 뿐만 아니라 환율변동문제, 한국이 가장 취약한 자본유출입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다음달 23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은행세 보고서'를 발표하면 국제적인 논의의 진행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은행세 도입도 이에 따라 윤곽을 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