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생명 노조·소액주주 "감자무효 법적소송"

금호생명 노조·소액주주 "감자무효 법적소송"

배성민 기자
2010.05.27 16:12

금호생명 노동조합과 일부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주식 감자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 소액주주에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우선적으로 책임을 묻고 산업은행과 현 대주주에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금호생명 우리사주조합과 노동조합은 27일 서울 신문로 금호생명 본사에서 호소문을 내놓고 “경영 실패의 책임에 대한 반영과 절차를 무시하고 소액주주들에게도 일방적 감자를 강요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호생명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소액주주, 전현 대주주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의 3.17대1의 균등 감자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11일 이사회에 상정됐던 차등감자안(전 대주주(금호아시아나) 14대1, 현 대주주(KDB 칸서스밸류PEF) 3대1, 소액주주 2대1 감자)은 일부 이사들의 반대로 철회됐다.

조합은 호소문에서 “자본감소로 자본확충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소액주주들과 직원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영업 조직력이 망가지면서 회사의 존립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금호생명과 달리 또 다른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였던금호타이어(5,820원 ▼260 -4.28%)는 금호석유화학 등 대주주 주식은 100대1, 나머지 소액주주 주식은 3대 1비율로 무상 감자(자본 감소)되는 워크아웃 플랜이 마련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자의 전제가 되는 지난해 결산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결산에서 3719억원으로 반영된 손실액은 현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단기적 경영성과에 집착한 결과로 회계적 이견이 크다고도 했다.

조합은 이같은 내용의 호소문 외에 청와대, 금융위원회, 감사원, 국회 등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감자 등의 무효화를 주장할 예정이다. 또 현 대주주 등장의 기반이 되는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과 주주총회 감자의결 무효 가처분 신청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대해 금호생명은 “감자를 하는 이유는 재무구조 개선, 자산 클린화를 위한 것으로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본을 빨리 확충해야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영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차등감자안의 부결된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이사진과 채권단이 모두 동의해야 차등 감자안이 의결될 수 있지만 이같은 안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금호타이어와 사정이 다르다”는 입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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