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임원, 은행 사외이사 겸직 웬말

금융지주 임원, 은행 사외이사 겸직 웬말

김혜수 MTN기자
2010.06.08 14:46

신한지주 사장·부사장, 신한은행 사외이사..은행법 개정돼 시정해야

< 앵커멘트 >

사외이사제도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막고 경영을 객관적으로 감독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금융계에 팽배한 사외이사제도 무력화 문제를 3회의 기획으로 준비했습니다. 첫번째로 금융지주사 임원이 계열사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실태를 김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CG>신한금융지주의 신상훈 사장, 위성호 부사장 그리고 우리금융지주의 이팔성 회장.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금융지주사 임원이면서 주력 계열사인 은행의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CG>작년 7월 31일에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2항은 금융지주사의 임직원이 사외이사를 포함한 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지주사 임원이 계열사 사외이사를 겸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 상태를 감독하기 위한 사외이사제도의 기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판을 수용해 국회는 지주사 임원이 계열 은행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4월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금융위 금융정책과 금융지주사법 실무 담당자

" 지주그룹 안에서 임직원 겸직이 가능하다고 지주회사법에 써있는 건데 개별 은행, 업권의 속성에 따라서 사외이사라는 특수한 건에 따라서 은행 사외이사는 지주회사의 사외이사 겸직을 못하도록 하는 게 정책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법을 바꾼 거기 때문에"

은행들은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주사 임직원이 자회사 은행의 사외이사를 겸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신한은행 관계자

"내년 주총까지는 (은행)법이 발효되기 전에 임명되신 분이기 때문에..(은행법에) 경과조치로 법 발효되기 전에 임명된 사람들은 겸직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 법을 고친 만큼 법 시행에 앞서 금융지주사 임직원의 사외이사 겸직 체제는 하루빨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