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노조전임자 39명→14명, 타임오프 무서워

우리銀 노조전임자 39명→14명, 타임오프 무서워

김지민 기자
2010.06.30 09:32

시중은행 타임오프 시행시 노조전임자 절반 이상 감축···노조 기피 현상 우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적용 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타임오프가 시행되면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모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 이내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부터 타임오프 제도가 실행되면 금융노조는 소속 지부 노조전임자 수를 295명에서 133명으로 45% 감축해야 한다. 162명만 유급전임자가 된다.

시중은행 가운데에서는 우리은행 노조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타임오프 구간별 최대한도 인원을 보장한다고 해도 노조전임자수를 현재 39명에서 14명으로 64.1%나 줄여야 한다.

KB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각각 38명→16명(57.9%) 10명→5명(50%)으로 노조전임자를 절반 이상 감축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20명→11명(45%), 외환은행·SC제일은행은 12명→7명(41.7%), 기업은행은 13명→11명(15.4%)으로 유급전임자수를 줄여야 한다.

금융노조는 타임오프 구간별 최고한도 인원을 보장해 줄 것을 사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타임오프 구간을 세분화해 조합원 수에 비례한 방식으로 유급전임자 수를 정하자며 맞서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최고한도 인원보다 유급전임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노조전임자의 처우 문제도 쟁점이다. 금융노조는 노조전임자에 대해 일반 직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노조전임자를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처우도 일반 직원과 달리해야 한다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타임오프 시행으로 노조전임자 수가 대폭 줄어들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대두되자 은행권에서는 노조전임자 기피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은행 노조 전임자는 "사측으로부터 최고한도를 보장받더라도 처우 문제 등에 있어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일반 직원과 차별된 혜택을 받으면서까지 노조전임자를 하겠다는 직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노사 합의가 지연되고 있어 본격적인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은 당분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될 타임오프 제도에서 노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임단협은 타임오프 협상 이후에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사는 이날 오후 은행회관에서 만나 타임오프 관련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합의점 도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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