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초과예금 인수안해
지난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삼화저축은행이우리금융지주로 매각된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인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예금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는 삼화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계약 이전시킬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지난 15일 실시한 경쟁 입찰에서 3개 금융지주(우리, 신한, 하나)가 제시한 인수 희망 자산과 부채(예금 등)의 범위, 자금지원 요청금액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예보 측은 우리금융지주가 예금자보호법상 최소비용원칙에 부합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수대상에서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빠졌다. 예보는 우리금융이 5000만원 초과 예금을 인수할 경우 예보에 요청할 금액 등을 입찰조건에 따라 분석한 결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 같은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피해를 보게 됐다.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500여명으로 금액은 350억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금융은 내달 저축은행을 신설하고 삼화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는다. 예보는 예보기금 출연금을 활용해 순자산부족분을 메워줄 예정이다. 이후 우리금융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예보는 다음 주 우리금융지주와 계약이전에 관한 세부협상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