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고객, 예금 90%까지 담보대출

영업정지 저축銀 고객, 예금 90%까지 담보대출

오상헌 기자
2011.02.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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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김석동 목포방문 추가지원대책 발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1금융권 은행을 통해 예금의 90%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 고객들의 불편과 추가 자금수요를 고려한 조치로 80%였던 예금담보대출 한도가 하루 만에 10% 늘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전남 목포상공회의소에 열린 '관계기관 합동간담회'에서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해 예금담보대출 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원 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부산 지역을 방문해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 고객들의 가지급금(1500만원 한도) 지급 시기를 1주일 단축해 영업정지 2주 후부터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지급금 지급 개시 전이라도 학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예금자에게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과 부산은행 등 4개 은행 지점을 통해 1인당 1500만원 한도의 긴급 예금담보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가지급금 지급이 개시된 후 추가로 돈이 필요한 예금자에겐 예금의 80% 한도에서 담보대출을 해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목포를 찾아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담보대출 한도를 9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지역의 경우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이나 광주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문을 닫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금들을 위해 시중은행 관계자 등과 논의해 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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